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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개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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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본 학회는 ‘한국암각화학회(Korea Petroglyphs Research Association, KOPRA)’라 한다.
제2조
본 학회는 국내외의 암각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체계화함으로써 암각화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3조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대회 개최
2. 조사연구 및 보고
3. 연구서 및 학술지 간행
4. 국내외 학술기관과의 교류
5.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4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기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암각화 및 관련분야 연구자로 하며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2. 일반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본 학회의 활동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로 하며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4. 명예회원은 암각화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 하며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본 학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 연구 발표와 회지 수령, 임원 및 평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총회에서의 의결권
2. 일반회원: 연구 발표와 회지 수령
3. 특별회원(기관회원): 회지 수령
4. 명예회원: 연구 발표와 회지 수령
제8조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미납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임 원

제9조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3명 이내
3. 이 사 : 총무이사, 연구이사, 학술정보이사, 대외협력이사, 특별사업이사 각 1명을 두며 집행부 이사 외에 지역이사를 둘 수 있다. 단 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이사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4. 감 사 : 2명
5. 고문 : 전임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10조
회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임하며,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궐위 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이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이사는 본 학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실무를 관장한다.
4.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를 감사한다.
제13조
임원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는 해당년의 1월 1일을 시작일로 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15조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을 선임하여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결산의 심의 의결
4. 정회원의 인준
5.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제18조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심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편집위원회

제19조
회장과 이사가 편집위원이 되며 회장이 편집위원장이 된다.
제20조
편집위원회는 회지의 편집·간행과 기타 출판물의 기획·간행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제21조
편집위원회는 회지에 수록될 논문 및 서평의 적부를 심사한다.
제22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7장 회 의

제23조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 진행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거나 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
총회와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8장 재 정

제26조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한다.
1.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2. 회원의 종신회비는 일반회원 년회비의 20년분으로 하며 3회 이내의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특별회원(기관회원)의 회원자격은 획득년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3. 종신회비는 600,000원, 정회원의 년회비는 60,000원, 일반회원의 년회비는 30,000원, 특별회원(기관회원)의 년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제27조
본 학회의 재정은 총무이사가 관장한다.

제9장 회칙개정

제28조
본 학회의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개정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차 개정: 2006년 12월 16일.
제2차 개정: 2013년 5월 25일.
제3차 개정: 2013년 12월 28일.
제4차 개정: 2014년 11월 29일.